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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과 제도 개선 방안

by Senior Care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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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 본문에서는 주요 사기 유형과 피해 현황, 예방 교육의 전략, 국내외 제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고령자 금융보호 체계를 제시한다.

고령자의 자산을 노리는 그림자, 금융사기

고령자는 평생 축적한 자산을 기반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계층으로, 금융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기 쉽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전자금융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고령자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기술을 동원한 신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일수록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통신수단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를 입기 쉬우며, 고립된 생활환경, 낮은 정보 접근성, 사회적 경계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경고문이나 포스터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으며, 손실 금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피해 이후에도 자책감과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는 단지 경제적 피해를 넘는 인권·복지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사기 예방 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 보다 강화된 금융보호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자산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교육 전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금융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이스피싱이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검찰, 경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여전히 가장 피해가 많은 형태다. 둘째, 투자사기다.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단계 형식의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특히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령자의 심리를 악용한다. 셋째, 전자금융 사기다. 메신저 피싱, 문자 링크 클릭을 통한 악성 앱 설치, 가짜 사이트로 유도 후 금융정보 탈취 등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한 신종 사기 유형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체험형 교육이다.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가짜 메시지 체험, 가상 상황 대응 훈련 등을 통해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와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둘째, 반복적·생활밀착형 교육이다. 지역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폰 교육과 연계해 사기 유형을 병행 설명해야 한다. 셋째, 가정방문형 또는 1:1 맞춤형 교육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자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모델도 필요하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동반 교육이다. 자녀나 손자녀 등 가족이 함께 사기 유형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며, 고령자의 심리적 불안도 경감시킬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경찰청, 금융기관과 연계한 고령자 금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찾아가는 금융보안 교실’, ‘고령자 금융지킴이’ 사업 등은 지역 기반 예방 시스템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자 금융안전, 예방과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

고령자의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지 고령자의 주의만 강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 중심의 교육 체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지자체·경찰·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첫째, 고령자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등록제 도입이 고려될 수 있다.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거래에 대해 별도 확인 절차를 추가하거나, 보호자 알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금융상품 판매 시 고령자 전용 설명 의무 강화, 판매 녹취 의무화, 쌍방 확인 서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유형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는 문자·우편·방송 캠페인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금융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피해 발생 시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상담, 심리 지원, 법률 지원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이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은 단지 금전이 아니라, 평생의 노력과 존엄의 결과다. 그것이 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며, 사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안전한 금융 환경이야말로 고령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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