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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제도와 실천 전략

by Senior Care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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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인권과 자기결정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권리 보장, 특히 자기 결정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고령자의 인권 개념과 자기 결정권의 사회적 의미, 국내외 제도 사례, 지역사회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고령자 권리보장 체계의 방향을 제시한다.

존엄한 노년을 위한 권리, 자기결정권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것이 바로 노인의 ‘권리’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여겨지는 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는 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복지는 ‘보호’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다.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고령자에게 이 권리는 의료 결정, 주거 선택, 재산 관리, 복지 서비스 이용, 생애 말기 결정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지 저하, 질병, 가족의 과보호, 시설 중심의 복지 시스템 등으로 인해 고령자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장기입원 상태에서는 ‘결정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고령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다. 이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지역 기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세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지역사회 실천 사례

고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해 고령자가 사전에 본인의 생애 말기 치료 방식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가족이나 의료진의 판단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 존중되는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실제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역 보건소, 복지관 등을 통한 등록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후견제도다. 일본은 고령자 인구 증가에 대응해 성년후견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변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이 후견인으로 참여해 재산 관리와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중이나,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자치 기반 권리보장 기구 운영이다. 독일과 핀란드는 각 지역에 고령자 인권옹호관 제도를 두고 있으며, 고령자 관련 불만 접수, 권리 침해 신고, 권고안 제시 등 독립적 활동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고령자 인권 모니터링단, 지역 인권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넷째, 자기결정 기반 복지 서비스 설계다. 기존 복지서비스는 행정 편의나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고령자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돌봄, 선택형 요양서비스, 활동 기반 서비스가 시도되고 있다. 서울시의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전주시의 ‘자기 주도형 노인 돌봄 서비스’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제도들은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야 실효성이 있다. 복지관, 보건소, 주민센터,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과 연계된 네트워크 안에서 권리 보장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고령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보호를 넘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고령자의 인권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결정하는 주체’로서의 인정을 통해 완성된다. 자기 결정권은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지만, 그것 없이는 진정한 존엄도, 자립도 가능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제도, 지역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첫째, 고령자 인권 관련 법제 정비와 후견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대국민 캠페인과 노인 대상 교육이 확대되어야 하며, 셋째, 지역 기반의 권리 옹호 구조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자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다. 정책이 아니라 사람에서 출발하고, 보호가 아니라 선택에서 시작될 때, 우리는 진정한 고령친화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늙는다는 것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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