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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의료행위 요구 및 사적업무 금지행위

by 마도녀 202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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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의료행위 요구 및 사적업무 금지행위

 

요양보호사는 고령자와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하지만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에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나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 직종으로서 명확한 직무 범위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요구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행위 요구 금지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빈번하게 잘못 요구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의료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신체 돌봄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호자나 가족들이 요양보호사에게 주사 놓기, 상처 치료, 약물 투여와 같은 의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명백히 불법이며, 요양보호사가 이에 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사나 수액 처치는 의사 또는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가 이를 수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투여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약의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직접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요양보호사는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처 소독이나 드레싱 등 상처 관리 역시 간호 인력이 해야 할 업무로,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나 가족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요양보호사에게 의료행위를 강요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명확히 거부해야 하며, 필요시 관리 책임자나 기관에 보고하여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료행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은 물론 이후 돌봄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사적 업무 요구 금지

요양보호사는 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신체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하지만, 이를 넘어선 사적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적 업무 요구는 명백한 금지행위로 간주되며, 요양보호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의 빨래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돌봄 대상자의 생활 공간을 청결히 유지하는 것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만, 보호자나 가족의 개인 공간을 청소하거나 개인 물품을 관리하는 것은 명백히 직무 외 업무입니다. 또한 가족을 대신하여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장보기와 같은 가사 업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무 시간을 초과하게 만들며, 업무 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직무 수행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심지어 일부 사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의 식사 준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직무 수행을 넘어선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개인 물품 관리는 요양보호사가 담당할 일이 아니며,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명확히 거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공적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 만큼, 사적 업무를 요구받을 경우 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필요시 조치를 요청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적 업무를 강요당할 경우 업무 과중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직무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도 연결됩니다.

부당한 인권 침해 요구 금지

요양보호사가 돌봄 과정에서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권 침해입니다. 일부 보호자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여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행위입니다. 요양보호사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러한 폭언이나 폭행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과도한 감정 노동을 요구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분노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즉각적으로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 시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초과 근무나 무급 근무를 강요받는 것도 인권 침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도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인권 침해 요구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기관 차원에서도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결론

요양보호사는 고령자와 환자의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업이지만, 그 역할과 업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의료행위 요구, 사적 업무 요구, 인권 침해 요구 등은 모두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요양보호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모두가 명확한 직무 범위와 권리를 인식하고, 법적 책임과 윤리를 준수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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